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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2
시행일자 2012-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4016.99-1090호
품명 - Stopper Rubber Bump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체와 판스링 사이에서 차체에 장착되어 판스프링이 차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시키고 분산시키는 BUMPER 기능을 수행

- 재질 : 가황한 고무, 철강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차체와 판스링 사이에서 차체에 장착되어 판스프링이 차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시키고 분산시키는 BUMPER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가황처리한 천연고무와 차량의 차체에 체결되기 위한 철강제의 플레이트, 너트가 결합된 상태의 물품

- 본건물품은 철강제의 플레이트, 너트와 가황처리한 천연고무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면,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물품의 주요기능인 충격 흡수기능은 고무의 탄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본건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고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자동차용의 Chassis mounting rubbers’ 등이 분류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 본건물품은 차체와 판스링 사이에 설치되어 ‘고무의 탄성’을 이용하여 과대중량물로부터 판스프링이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분산시키는 BUMPER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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