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8 |
|---|---|
| 시행일자 | 2012-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208.91-0000호 |
| 품명 | Women's garments usually worn indoors; WFLB1T9062095; PR.CHNA |
| 물품설명 |
취침시 착용하는 여성용 하의로서, 분홍색계 프린트된 면직물을 재단·봉제한 파자마 스타일의 바지로 허리부위는 밴드로 되어있고 스트립상의 방직용 섬유제 조임 끈이 있으며, 개방 없이 일자 형태 구조로 발목 위까지 내려오는 형태임
- 용도 : 취침 시 착용하는 하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을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당해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208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 슬립, 패티코트, 브리프, 팬티, 나이트드레스, 파자마, 네그리제, 목욕용까운, 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가 아닌 여자 또는 소녀용의 속옷(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 슬립, 패티코드, 브리프, 팬티 및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 파자마, 네그리제, 목욕용까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 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라고 설명함 - 본 품은 파자마 스타일의 바지이며, 디자인의 특성으로 볼 때 명백히 남성용 또는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는지 판별할 수 없는 것으로 여성용 의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인 문헌에 의하면 파자마는 발목까지 오는 바지와 오버 블라우스풍의 상의를 조합시킨 한 벌로 된 옷을 말하고 있으므로 하의만 제시된 경우에는 실내에서 입는 의류와 유사한 기타 의류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취침 시 입는 면직물의 여성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08.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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