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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6
시행일자 2012-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의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
품명 TF PET 성형품 (TF TUNNEL) ; PAD-411
- 차종 : K5 (TF)
물품설명 - 1450mm(가로)*60mm(세로)*5(두께)mm
- 흑색 PET 부직포 (800g/m2)+나일론 Pilm(50g/m2)
* 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가공방법
PET 부직포(800g/m2)+나일론 Pilm(50g/m2)을 열판에서 압착한 후
장착 부위에 맞게 굴곡의 형상으로 성형

○ 기능 및 용도
차량 기어박스 하부에 부착되어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수
결정사유 - 당해물품의 경우 관세율표 제11부 및 제17부 주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제 물품’이 분류되는 제5911호를 우선 검토해 보면 동 호 해설서에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페트(제57류)는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제5911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 절연(Insulation) : 절연(絶緣)·단열(斷熱)·방음(防音)

- 관세율표 제17부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제8708호에는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제8705호의 차량용)이 분류되는데 동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②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함.

- 당해물품의 경우 차량 기어박스 하단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차량 하부 Body 모양에 맞게 굴곡 형상으로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상기 ①의 요건을 충족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특별히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②의 요건도 충족함.

- 다만 완전한 절연패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해물품에 추가로 발포 및 트리밍 공정을 수행하여야 하나 제시된 물품이 완성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었고 다른 물품에 전용될 수 없으며 재질의 특성상 흡음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절연패널의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수·차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절연패널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8708호), 통칙2-가 및 통칙6에 따라‘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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