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8 |
|---|---|
| 시행일자 | 2012-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품명 | BLOWER |
| 물품설명 | 이앙기에 부착된 비료시비기 호퍼내의 비료를 토출구로 보내기 위한 송풍기로 날개의 끝 부분이 회전방향으로 굽은 전곡형의 다익형 팬으로 사용전압은 12볼트임 |
| 결정사유 |
ㅇ 신청물품은 이앙기에 부착된 비료시비기 호퍼내의 비료를 토출구로 보내기 위한 송풍기로 날개의 끝 부분이 회전방향으로 굽은 전곡형의 다익형 팬으로 사용전압은 12볼트임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팬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팬을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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