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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8
시행일자 2012-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BLOWER
물품설명 이앙기에 부착된 비료시비기 호퍼내의 비료를 토출구로 보내기 위한 송풍기로 날개의 끝 부분이 회전방향으로 굽은 전곡형의 다익형 팬으로 사용전압은 12볼트임
결정사유 ㅇ 신청물품은 이앙기에 부착된 비료시비기 호퍼내의 비료를 토출구로 보내기 위한 송풍기로 날개의 끝 부분이 회전방향으로 굽은 전곡형의 다익형 팬으로 사용전압은 12볼트임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팬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팬을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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