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2 |
|---|---|
| 시행일자 | 2012-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90 |
| 품명 | Hydraulic Torque Converter |
| 물품설명 | 이앙기의 작업(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유압펌프에 압송된 오일을 좌우로 분배하여 앞바퀴의 회전축 방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신청물품은 이앙기의 작업(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유압펌프에 압송된 오일을 좌우로 분배하여 앞바퀴의 회전축 방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기어링,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오크 컨버어터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변속유체연결구(액압식 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를 "변이는 피구동소자의 고정 또는 가동익에 대하여 유체(보통기름) 속에 있는 구동소자의 회전익에 의하여 얻어진다. 동력은 압력 또는 융제에 의하여 전달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액압식 토크 컨버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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