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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2
시행일자 2012-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90
품명 Hydraulic Torque Converter
물품설명 이앙기의 작업(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유압펌프에 압송된 오일을 좌우로 분배하여 앞바퀴의 회전축 방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물품
결정사유 ㅇ 신청물품은 이앙기의 작업(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유압펌프에 압송된 오일을 좌우로 분배하여 앞바퀴의 회전축 방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기어링,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오크 컨버어터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변속유체연결구(액압식 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를 "변이는 피구동소자의 고정 또는 가동익에 대하여 유체(보통기름) 속에 있는 구동소자의 회전익에 의하여 얻어진다. 동력은 압력 또는 융제에 의하여 전달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액압식 토크 컨버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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