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3 |
|---|---|
| 시행일자 | 2012-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3.29-0000 |
| 품명 | COSMETIC BRUSHER ; 1041 SPRING POWDER BRUSH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화장품 용기로 뚜껑부분에 블러셔를 내장하여 뚜껑을 열 었을때 브러쉬에 내용물이 묻어나와 얼굴에 바르게 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치솔·면도용브러시·헤어브러시·네일브러시·아이래쉬 브러시 및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화장용부러쉬(예 : 머리·턱수염·콧수염 또는 속눈섭용의 부러쉬, 손톱용부러쉬, 머리염색용의 부러쉬 등)와 이발소용 네크부러쉬’가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화장품 용기로 뚜껑부분에 블러셔를 내장하여 뚜껑을 열 었을때 브러쉬에 내용물이 묻어나와 얼굴에 바르게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제6에 의거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로 보아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