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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7
시행일자 2012-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2.90-9000
품명 METER, COMBINATION
물품설명 이앙기의 각 기계장치의 작동상태를 문자나 램프로 계기판에 표시하고 이앙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기능을 표시하는 장치로 이앙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
결정사유 ㅇ 신청물품은 이앙기의 각 기계장치의 작동상태를 문자나 램프로 계기판에 표시하고 이앙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기능을 표시하는 장치로 이앙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제16의 주1. 제84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이앙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32.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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