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9 |
|---|---|
| 시행일자 | 2012-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2.90-9000 |
| 품명 | PLANTING ARM L ASSY |
| 물품설명 | 이앙기의 묘취출 장치에 포함된 부품으로 묘매트를 적당량으로 취출하여 포장(논)에 이식하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신청물품은 이앙기의 묘취출 장치에 포함된 부품으로 묘매트를 적당량으로 취출하여 포장(논)에 이식하는 장치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제16의 주1. 제84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이앙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32.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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