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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
시행일자 2012-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1090
품명 HARNESS, A U
물품설명 사용전압 12볼트인 패널, 스위치, 선서 등을 상호간 접속하기 위한 배선으로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신청물품은 이앙기의 패널, 스위치, 센서 등을 상호간 접속하기 위한 배선으로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으며 사용전압은 12볼트인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導體)(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및 광섬유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럭·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544.42-1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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