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1 |
|---|---|
| 시행일자 | 2012-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603.93-0000호 |
| 품명 | Nonwovens; R.KOREA |
| 물품설명 |
PET 스테이플 섬유를 혼합·카딩한 후 열접착 시킨 회색계 롤상의 부직포(폭 : 약 1 m. 약 90g/㎡
- 용도 : 건축·자동차 등의 차음제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는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시투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함 - 아울러, “부직포의 제조과정은 일반적으로 웹형성(섬유카딩, 에어레잉 등), 접착(화학적 접착, 열접착 등), 완성가공의 3단계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기술함 - 또한,“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 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90그램인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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