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3 |
|---|---|
| 시행일자 | 2012-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602.10-1000호 |
| 품명 | Needleloom felt, laminated ; H.S FELT |
| 물품설명 |
마, 폴리프로필렌 섬유 등을 혼합.카딩 후 니들펀칭한 펠트의 양면을 스트립 직물(시폭 : 3.5 mm)과 부직포로 각각 보강(적층)한 시트상의 것
(크기 : 1580 mm X 1180 mm X 1.1 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나 air-laying으로 제조된 랩)을 겹쳐서 만들며, 급습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작용이 가하여지면서 섬유가 서로 결합되고 균일한 두께의 시트가 된다. 이는 직조된 펠트직물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펠트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보강(예 : 방직용 섬유의 사 또는 철선)된 것도 있다. 또한 본질적인 제품의 특징이 펠트인 경우 펠트의 한쪽면 또는 양쪽면이 지판지·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 “니들룸공법은 펠트화하지 아니한 식물성섬유(예 : 황마) 또는 인조섬유에서 펠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6류 주3에 의하면 “제5602호에는 플라스틱 및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5603호에 의하면 “바늘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 부직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필라멘트로 한 웹이거나 바느질이 기타 다른 유형의 접착을 보완하고 있는 스테이플섬유 웹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마, 폴리프로필렌 섬유 등을 혼합.카딩 후 니들펀칭한 펠트 양면에 스트립 직물과 부직포를 각각 보강(적층)한 것으로 바느질이 접착의 주요수단인 니들룸 펠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