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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0
시행일자 2012-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0.30-1000호
품명 Garment, similar articles of pullover;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을 제단·봉제하여 만든 상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오픈되지 않은 것으로 넥라인은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터틀넥 스타일이며 긴 소매인 풀오버 스타일의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 의하면“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 스타일과 유사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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