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2 |
|---|---|
| 시행일자 | 2012-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215.90-1000호 |
| 품명 | WRITING INK; QUINK CARTRIDGE; FRANCE |
| 물품설명 |
필기용 흑색 잉크를 플라스틱제 카트리지(만년필에 장착하여 사용)에 충전한 것
- 크기 : 길이 약 7.5cm, 직경 7~6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15호에 “인쇄용 잉크, 필기용 잉크, 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B)일반필기용 또는 제도용잉크는 흑색 또는 기타의 착색물질을 물에 용해 또는 현탁한 것으로서 보통, 검이나 기타 물품(예: 방부제)을 첨가한다. 이것들은 철염, 로그우드엑스 또는 유기합성착성착색제를 기제로 한 잉크류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b) 볼펜의 교환대치심으로 볼포인트와 잉크통을 갖추고 있는 것(제9608호), 그러나 단순히 잉크만 충전되어 있는 보통만년필용의 카트리지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함 - 본품은 착색제, 물 등으로 조제된 필기용 흑색 잉크를 단순히 플라스틱제 카트리지에 충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215.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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