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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5
시행일자 2012-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505.12-0000호의 ‘합금한 니켈의 봉·프로파일’
품명 WELDING WIRE ; TECHALLOY 625 ; TECHALLOY 625
물품설명 2.4㎜(직경)*914㎜(길이)로 인발한 제품으로 횡단면 전체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의 모양을 가진 봉(Bar)의 형태
○ 성분
니켈 65% 외 크롬 등 35%

○ 용도
선박이나 금속 구조물 등의 제작·복구용으로 금속판 사이를 채우거나 파손된 부위를 복원하기 위한 용접봉

○ 용접방법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TIG 용접법으로 비소모성 텅스텐 전극봉과 공작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므로 GTAW(Gas Tungsten Arc Welding) 용접법이라고도 함. 보통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얇은 비철금속 및 초정밀 금속용접에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卑)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비금속제 합금의 분류기준은 해당 부 주5에서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봉(Bar)'이라 함은 제75류 주1(가)에서 “압연, 압출, 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 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니켈합금(Nickel alloys)'이라 함은 제75류 소호 주1에서 “은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서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기타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0.3%보다 크거나 니켈과 코발트 이외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7505호에는“니켈의 봉, 프로파일 및 선”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들 제품은 이 류 주 제1호 (a), (b), (c)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도금용 니켈 양극에 관한 특수규정(제7508호 해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동 제품에 상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의 경우 니켈이 전체 중량의 65% 이상으로 제15부 주5의 규정에 따라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니켈과 그 제품(제75류)’으로 분류하고 그 횡단면 모양이 원형으로 전체가 균일하며 중공이 없이 인발한 제품이므로 제75류 주1에서 정의한 '봉(Bar)'에 해당하므로 제7505호의 ‘니켈의 봉·프로파일 및 선’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제8311호의 ‘비금속제의 선·봉·관·봉접봉 및 이와 유사한 기타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해당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봉·관·판·전극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융착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되며 플럭스(flux)를 피복 또는 심에 충전하여 만든것에 한한다. 플럭스를 피복하지 않았거나 심에 충전하지 아니한 비금속제의 선·봉·관·판·전극 등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물품은 제72류~76류 및 제78류~81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Flux를 피복하지 않은 니켈합금의 용접봉(Bar)인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505.12-0000호의‘합금한 니켈의 봉·프로파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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