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 |
|---|---|
| 시행일자 | 2012-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ㅇ 품명 : Silencer
- 모델 : VAD-MYB-1/8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성요소 : 폴리에틸렌 재질의 마름모 형태의 관형상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약 40㎛크기의 미세한 구멍이 무수하게 형성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밸브 등 배기되는 공기의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되며, 고압의 공기가 미세한 구멍을 통과하면서 소리의 파동이 부딪히게 되어 소리가 감소됨. |
| 결정사유 |
ㅇ 신청물품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마름모 형태의 관형상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약 40㎛크기의 미세한 구멍이 무수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밸브 등 배기되는 공기의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되며, 고압의 공기가 미세한 구멍을 통과하면서 소리의 파동이 부딪히게 되어 소리를 감소시키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 관·파이프를 "구멍이 뚫린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 타원형, 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신청물품은 제3917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아님 ㅇ 또한 신청물품은 밸브의 기능과는 무관한 물품이고 특별히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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