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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0
시행일자 2012-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506.00-9000호
품명 Emu oil; EMU OIL CAPSULES 100; AUSTRAL
물품설명 유백색의 불투명한 미점조액상의 Emu oil를 젤라틴캡슐에 충진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0㎎×100캡슐)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06호의 용어에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 기타의 동물성유지와 그 분획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동물성의 모든 유지와 분획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류에서 얻어진 유백색 불투명한 미점조액상의 에뮤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동물성 유지가 분류되는 제1506.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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