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0 |
|---|---|
| 시행일자 | 2012-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506.00-9000호 |
| 품명 | Emu oil; EMU OIL CAPSULES 100; AUSTRAL |
| 물품설명 |
유백색의 불투명한 미점조액상의 Emu oil를 젤라틴캡슐에 충진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0㎎×100캡슐)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06호의 용어에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 기타의 동물성유지와 그 분획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동물성의 모든 유지와 분획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류에서 얻어진 유백색 불투명한 미점조액상의 에뮤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동물성 유지가 분류되는 제1506.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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