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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
시행일자 2012-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031.80-9099호
품명 - CAR REAR SENSOR(모델 : ST-209W-N)
물품설명 - (물품형태)원통형 알루미늄 하우징 내부에 DISK형의 세라믹 압전기 결정소자와 와이어 전극, 흡음제, PCB, Capacitor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및 구성품) 자동차후방 감지센서에 장착하여 장애물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장애물의 유무를 감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초음파 센서
※ 초음파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감지하는 기기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센서
- 압전 세라믹에 연결된 두개의 전선에 초음파 센서의 공진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는 전압 신호를 입력하면 초음파 센서의 진동판(방사판)이 굴곡 진동하여 초음파 발생
- 피사체에서 반사된 반사파의 음향(진동)이 초음파 센서 진동판에 부딪히면 진동판이 떨리게 되며 진동판 뒤의 압전 세라믹이 영향을 받아 양단에 전압이 발생하며 전기적 신호를 ECU에 전달
※ 거리계산 및 판단은 센서에서 전송된 전기적신호(전압)을 근거로 ECU에서 담당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 제90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주2에서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은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41호 해설서에서는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에 대하여 “ 이러한 것은 ---- 마이크로폰·확성기·초음파기기·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 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해설하고 있으므로, 압전기결정소자의 진동에 의하여 초음파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축전기(Capacitor) 등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본건 물품은 단순한 결정소자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분류할 수 없음
- 한편,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호의 용어), 제9031.90호에는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등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두께 측정계기와 초음파 어군탐지기를 제9031호에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주파수 변화를 감지하여 압전소자를 통해 전기적 신호(전압)으로 변환 후 자동차후방 감지기 등 초음파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감지하는 기기에 전달하여 피사체와의 거리와 장애물의 유무를 측정하는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센서인 본건 물품은 제90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측정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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