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1 |
|---|---|
| 시행일자 | 2012-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29-0000호 |
| 품명 | LM PET 성형품(LM DASH UPR LHD); PAD-35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LM DASH UPR LHD의 반제품 형태로 중공 PET 부직포와 EVA를 접합하고 차체의 판넬 구조에 맞춰 1차 성형한 것으로 발포 및 트리밍 등 추가공정을 거친 후에 완성되는 물품임. 완성품은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고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차량 중 차체인 DASH BOARD 위 COWL 부위에 장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특히, 제5911호 해설서에서는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제8708호)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페트(제57류)는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절연패널의 일종인 본건물품은 제8708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ㅇ 다만, 본건물품은 차량의 흡음재인 LM DASH UPR LHD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발포 및 트리밍 공정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1차 성형공정을 통해 완제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고 오로지 LM DASH UPR LHD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17부 주2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본건물품은 제8708호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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