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1 |
|---|---|
| 시행일자 | 2012-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3926.90-1000호 |
| 품명 |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PLUG ; 전차종 ; 85746-06000외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플라스틱을 압정과 유사한 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 자동차의 부품과 차체를 연결하기 위하여 둥근 두부와 끝이 약간 뾰족하고 나선과 유사한 핀(fin) 모양의 돌출 성형된 부분으로 구성된 제품(전체 길이 약 18㎜) - 용도 및 기능 ·차량 부품 장착 시 고정시키는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며“나사·볼트·워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등 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 부품 장착시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못 또는 볼트와 너트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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