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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
시행일자 2012-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3926.90-1000호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PLUG ; 전차종 ; 85746-06000외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을 압정과 유사한 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 자동차의 부품과 차체를 연결하기 위하여 둥근 두부와 끝이 약간 뾰족하고 나선과 유사한 핀(fin) 모양의 돌출 성형된 부분으로 구성된 제품(전체 길이 약 18㎜)

- 용도 및 기능
·차량 부품 장착 시 고정시키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며“나사·볼트·워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등 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 부품 장착시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못 또는 볼트와 너트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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