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
시행일자 2012-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3926.90-1000호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y/board pad ; 85417-3l051 ;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백색계 폴리에틸렌 셀룰라 재질로 만든 원판상의 제품으로 가운데가 천공된 것(두께 약 2mm, 직경 20 mm)

- 용도/기능 : Bolt(나사)와 너트 사이에 장착하여 사용

- 물품형태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나목에서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10에서는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39류의 총설에서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와셔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을 원형으로 천공·절단 등 한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한 와셔에 해당하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