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 |
|---|---|
| 시행일자 | 2012-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318.15-2000호 |
| 품명 | Bolts; 55350595; Φ18.00*15.50*1.5; R.KOREA |
| 물품설명 |
작은 원통형 모양으로 외부에는 나사선이 가공되어 있고, 원통형의 일부분만 중공이 있고 다른 한쪽은 막혀있는 상태(막힌 면에는 별모양의 체결용 홈 가공)의 아연을 도금한 철강제 볼트(외경 약 21㎜, 내경 약 18㎜, 길이 약 15.5㎜)
- 용도 : 엔진에 장착되어 ENGINE OIL PUMP HOUSING BOLT로써 오일의 교환 및 누유 방지 기능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후크, 리베트,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짧막한 봉)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고, 동 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내용 (A)항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는 “케이블, 체인(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와 끝 부분에 부착물, 제87류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케이블, 악세레터 케이블과 기타 이와 유사한 케이블 이외의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 네일, 볼트, 너트, 와셔, 코터(cotter)와 코터핀, 스프링(차량용 leaf spring 을 포함함)(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및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 힌즈, 도어핸들, 그립바아, 발올려 놓는 대, 창을 여는 장치), 번호판, 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엔진오일 펌프하우징의 홀에 체결하는 물품으로 오일의 교환 및 누수 방지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나선 가공된 철강제의 볼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18.15-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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