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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4
시행일자 2012-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300
품명 3D퍼즐 ; 에펠탑 ; 가로:14cm * 세로:22.3cm * 두께:1.5c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작업용 끌을 이용해서 압축 코팅된 하드보드 조각을 구멍에 끼우거나 홈에 맞추어 조립하는 방식의 입체퍼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 및 이와 유사한 바퀴달린 장난감 … 인형, 기타 장난감…”등을 규정하고 있고, 9503.00-3300호는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를 게기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D)기타완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면서 (iii)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작업용 끌을 이용해서 압축 코팅된 하드보드 조각을 구멍에 끼우거나 홈에 맞추어 조립하는 방식의 완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9503.00-33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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