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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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31.80-9099호 |
| 품명 | Car Rear Sensor(ST-207W-N)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 원통형 알루미늄 하우징 내부에 DISK형의 세라믹 압전기 결정소자와 와이어 전극, 흡음제, PCB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ㅇ 기능 및 구성요소 - 자동차후방에 장착하여 장애물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장애물의 유무를 감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초음파 센서 ※ 초음파센서 : 음파의 메아리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기본적인 원리는 음파를 발생시키는 송신 부분이 있어 음파가 되 돌아온 시간차를 분석하여 물체의 유무를 감지하거나 대상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음. - 압전 세라믹에 연결된 두개의 전선에 초음파 센서의 공진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는 전압 신호를 입력하면 초음파 센서의 진동판(방사판)이 굴곡 진동하여 초음파를 발생 - 피사체에서 반사된 반사파의 음향(진동)이 초음파 센서 진동판에 부딪히면 진동판이 떨리게 되고 진동판 뒤의 압전 세라믹이 영향을 받아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전기적 신호값)을 ECU에 전달 ※ 거리계산 및 판단은 센서에서 전송된 전기적신호(전압)을 근거로 ECU에서 담당 1) Housing: 주파수를 형성하며 주파수 감지범위를 설정(알루미늄재질) 2) Ceramic: 공급되어진 전압을 이용하여 초음파를 발생하고 반사된 초음파를 수신(응력)하여 전기적신호(출력전압)을 발생시킴 3) Wire: 와이어 형태의 전극으로 전기공급을 담당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 제90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1호보다 우선하여 제90류의 특게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ㅇ 제16부 주1의 제90류 제외 규정과는 별도로 쟁점물품이 제854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에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에 대하여 “ 이러한 것은 ---- 마이크로폰·확성기·초음파기기·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 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전극이 부착된 압전기결정소자 외에 connector, 흡음제, 전기와 데이터 통로 케이블 등의 구성요소를 부가한 물품은 단순한 결정소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분류할 수 없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두께 측정계기와 초음파 어군탐지기를 제9031호에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주파수 변화를 감지하여 압전소자를 통해 전기적 신호(전압)으로 변환 후 자동차후방 감지기 등 초음파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감지하는 기기에 전달하여 피사체와의 거리와 장애물의 유무를 측정하는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본 물품은 제90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측정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1. 제90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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