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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65
시행일자 2011-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07.20-9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7-5호(2017.01.31)
변경후 세번 3907.20-2000
품명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KOREOX P35;R.KOREA
물품설명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의 무색 액상(점도:33cSt, 4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 제품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 에폭시, 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로서 기타 폴리에테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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