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65 | ||||
|---|---|---|---|---|---|
| 시행일자 | 2011-12-2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3907.20-90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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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KOREOX P35;R.KOREA | ||||
| 물품설명 |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의 무색 액상(점도:33cSt, 40℃)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 제품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 에폭시, 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로서 기타 폴리에테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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