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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51
시행일자 2011-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품명 - pe pad(무점착) ; 85315-1r030 ; 50*20t*(29*18)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회색계 직육면체상의 셀룰라 플라스틱 두개를 적층한 후 일부분을 사선으로 절단한 것{재질 : 폴리에틸렌, 크기 : 약 20 mm(T) X 50 mm X 18 → 29 mm}

- 용도 및 기능
ㆍ방진, 방음 및 충격완화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10 및 제39류 해설서(총설)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판ㆍ쉬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판ㆍ쉬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한다고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3901호에 분류되는 폴리에틸렌을 셀룰로스로 한 후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외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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