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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48
시행일자 2011-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Cover Copy Board for laser pprinter ; FF3-3994-000, FF5-4489-000 ; china
물품설명 ㅇ 복합기(모델 : IR5000)의 커버에 장착되어 종이를 눌러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재질의 제품으로서 기기에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4모서리가 특정형상으로 가공되고, 일면에 양면접착 플라스틱 폼(크기 : 1.5~2cm, 가장자리부분 6개, 중앙부분 2개)이 부착된 것(크기 : 두께 약1.3mm * 가로 약44cm * 세로 약31.5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러)에는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B)“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것(예 :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 기타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결합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이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해설서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복합기(모델 : IR5000)의 커버에 장착되어 종이를 눌러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재질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8443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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