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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49
시행일자 2011-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3919.10-000호
품명 - pvc pad ; 84714-2d000 ; 8*1330*5t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흑색계 스트립상의 셀룰라 플라스틱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붙인 후 롤상으로 감은 것(재질 : PVC, 크기 : 약 8 mm(W) X 1330 mm(L) X 5 mm(T))

- 용도 및 기능
ㆍ소음방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3904호의 PVC인 플라스틱을 재료로 제조한 접착성의 스트립으로서 폭이 20cm 이하인 롤상이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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