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47
시행일자 2011-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4008.11-9000호
품명 - epdm pad ; 430pad-lm0a0 ; 120*15*15t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가황한 셀룰라 고무의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붙인 일정크기로 재단한 흑색계 스트립상의 것 {재질 : EPDM, 크기 : 약 15 mm(T) X 15 mm X 120 mm X 8 ea}

- 용도 및 기능
ㆍ방음, 내열, 내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제의 판ㆍ쉬트ㆍ스트립ㆍ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쉬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 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이 포함되며, 창문프레임의 실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표 제40류 주9에 의하면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ㆍ쉬트 및 스트립은 절단하지 아니 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판ㆍ쉬트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상의 블록에 한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및 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가황한 셀룰라 고무의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붙인 스트립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