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46 |
|---|---|
| 시행일자 | 2011-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5911.90-0000호 |
| 품명 | -Textile products for technical use ; 면pad ; 89594-3n950 ; 130*45*2t(f)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폴리에스테르섬유의 기모한 편물과 셀룰라 폴리우레탄을 적층한 일면에 접착성 필름을 접착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폭 약 145㎜의 원단을 개별적으로 떼어 사용할 수 있도록 두변은 유선형인 가장자리의 둥근 사각형모양으로 절단된 상태의 것(절단 된 모양의 크기: 아래와 위의 폭은 약 35㎜, 약 30㎜, 길이는 130㎜) - 기능 및 용도 ㆍ 부품사이에 부착하여 부품간 소음 및 진동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게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 의하면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예: 제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엔드레스상 또는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 직물 및 펠트, 가스켓, 워셔, 포리싱디스크 및 기타 기계부분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5911호의 해설서에서“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플라스틱과 방직용섬유와의 결합물품의 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제39류 해설서(총설)과 제59류 주 2 (5)에서 “제5901호에 분류되는 방직용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쉬트 또는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하고, ㆍ 직물이 단순히 보강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39류에서 제외한 다”규정하고 있고, ㆍ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기모한 편물과 셀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플라스틱과 결합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 “기모한 편물”이므로 보강용에 해당되지 않고, 용도가 자동차 공업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5911호의 기술적용도의 공업용 방직용섬유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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