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38 |
|---|---|
| 시행일자 | 2011-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99-9090 |
| 품명 | BLADE ; BLADE PLATE ; FA9-3995-000 ; china |
| 물품설명 | ㅇ 플리우레탄 재질의 무색투명한 스트립(크기 :두께 약0.3cm * 폭 약2cm * 길이 약33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류 주 제10호에 따라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에는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 압형한 것, 착색한 것, 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3920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0.99-909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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