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27 |
|---|---|
| 시행일자 | 2011-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109.90-3010호 |
| 품명 | T-shirts; VIETNAM |
| 물품설명 | 면 50%, 폴리에스테르 50%로 된 편물제의 긴팔소매의 T-shirts(넥라인을 기점으로 오픈이 없는 원형 넥라인으로 포켓이 없으며, 의류 밑단에 밴드 등 조이는 부분 없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9호의 용어에 티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보플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편물 또는 테리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들 의류는 날염·편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광고·그림 또는 문자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부분은 보통 감쳐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11부 주2호에서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 메리야스 편물제의 티셔츠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의거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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