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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06
시행일자 2011-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4.30-1000호
품명 Other garments, knitted of synthetic fibres; T5XV1A884T; VIETNAM
물품설명 넥 부분은 라운드형으로 앞트임이 없으며 긴소매의 상반신을 덮는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0%, 폴리우레탄 10%)제 편직물의 상의와 허리부위는 밴드로 되어있고 개방없이 일자형태 구조로 발목 위까지 내려오는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0%, 폴리우레탄 10%)제 편직물의 긴바지형태의 하의 1set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스포츠활동시 착용하며, 근육보호, 인체공학적 패턴, 보온성, 속건성 등 다기능성의 의류임을 표시하고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게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편물제 의류가 분류되며, 기타 보호용 의류, 종교적인 제복, 직업용 의류, 특수의류, 특정의 스포츠의 특수복 등 특정의 용도로 이용되는 의류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스포츠 활동에 착용하는 합성섬유제의 신축성이 강한 다기능성 편물제 기타의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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