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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10
시행일자 2011-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602.10-1000호
품명 Needloom felt, coated; 180g;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고 바늘로 천공하여 제조한 펠트 일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한 쉬트상의 것
(두께: 약 1.0㎜)
- 용도 : 방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5602호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및 고무[이들 재료의 성상(콤펙트 또는 셀룰라)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도포 또는 적층한 펠트 또는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층(보통 카드나 air-laying으로 제조된 랩)을 겹쳐서 만든다. 이 호에는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 또는 인조섬유)의 쉬트 또는 웹을 천공하여 만든 펠트로서 직물제의 기포 없이 노치바늘로 가공한 펠트가 포함되며, 펠트는 의복류·모자·신발·신발바닥·피아노햄머·가구·장식용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또한 단열재 또는 방음재 등의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 아울러,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기타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 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니들룸펠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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