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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22
시행일자 2011-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품명 INSULATOR ASM D LHD; 95989892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PET 펠트와 TPI를 적층·성형가공한 후, 테두리 가공 및 홀가공한 것으로, 실내로 유입되는 외부 소음을 펠트 등 소재의 차음 및 흡음 특성을 통하여 감소시키는 부품임. 차량 실내의 DASH BOARD 중간 부위 장착됨.
- S/PET 800g/㎡ + TPI 2.0T + H/PET 1,000g/㎡
- 제조 공정도 : 성형 -> 트림 -> 검사 -> 적재(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PET FELT를 예열, 냉간성형,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쳐 차체의 대쉬보드 쪽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제외되지 않고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임.
- 또한 제5911호에서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제8708호)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페트(제57류)는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차체에 부착되어 외부 소음차단 및 흡음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제8708호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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