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24
시행일자 2011-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11.50-9000호
품명 AUTOMOTIVE ALTERNATOR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로터, 스테이터, 레귤레이터, 정류장치로 구성된 차량용의 발전기로 차량 엔진의 동력에 의해 구동되고 축전지 충전 및 차량의 각종 전기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의 규정에 따라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여야 함.

제8511호에는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가 분류되고 호의 용어에서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8511호 해설서에서는 발전기에 대해 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며, 축전지에 충전을 하고 자동차·항공기등의 조명장치·신호장치·가열장치 기타의 전기장치에 급전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교류발전기에는 정류기가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 엔진에 장착되고 엔진의 동력에 의해 구동되며 축전지 충전 및 차량의 각종 전기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로터, 스테이터, 레귤레이터 및 교류를 직류로 전환시키는 정류장치로 구성된 물품인 바, 제8511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연기관에 부속된 발전기 중 교류발전기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차량에 사용되는 발전기로 제8511호 용어 및 해설내용에 부합하고 제8511.50호 기타의 발전기에 해당하지만 항공기용이 아닌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1.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