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11 |
|---|---|
| 시행일자 | 2011-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603.13-1000호 |
| 품명 | Non woven fabrics; EN베라크루즈/700*500; R.KOREA |
| 물품설명 |
발포제 침투 방지용폴리에스테르 인조필라멘트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제조한 흑색의 부직포 일면에 얇은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것(1제곱미터당 109g)
- 용도 : 발포제 침투방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는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시투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및 고무[이들 재료의 성상(콤펙트 또는 셀룰라)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도포 또는 적층한 펠트 또는 부직포를 각각 포함하며,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인조필라멘트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제조한 흑색의 부직포 일면에 얇은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 109g)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603.1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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