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07 |
|---|---|
| 시행일자 | 2011-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19.90-0000호 |
| 품명 | Self-adhesive other flat shape of plastics; EN 베라크루즈/;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라 일면에 점착테이프를 적층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것을 유선형으로 재단한 제품(3.0 mm(T)× 26 mm(W)× 113.5 mm(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제3920호 또는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의 내용에 의하면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자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이 있는 기타 평면상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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