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7 |
|---|---|
| 시행일자 | 2011-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708.29-0000호 |
| 품명 | - SIDE COVE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차량의 엔진룸 하단부의 사이드에 장착되어 차량 외부바닥을 형성하며, 엔진룸내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의 부분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차량의 엔진룸 하단부의 사이드에 장착되어 차량 외부바닥을 형성하면서, 엔진룸내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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