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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31
시행일자 2011-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5.99-9000호
품명 Garlic, prepared; 미소카츠오닌니쿠; PR.CHNA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마늘에 물엿, 물, 된장, 간장, 설탕, 초산, 구연산 등으로 조미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마늘 육질안에 초산 함유량 0.07%, 내용량 1 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마늘을 된장 등으로 조미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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