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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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12-3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1302.19-9099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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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amellia japonica flower extract; R.KOREA | ||||||||
| 물품설명 |
동백꽃을 Caprylic/Capric Triglyceride 용제로 추출한 담황색 오일상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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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유동엑스는 엑스가 알코올, 글리세롤 또는 광유 등에 용해된 용액이다. 팅크츄어와 유동엑스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동백꽃을 Caprylic/Capric Triglyceride 용제로 추출한 담황색 오일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기타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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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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