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27
시행일자 2011-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8.19-9000호
품명 Sunflower seed preparation; SUNBUTTER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볶은 해바라기씨(약 95%)에 Evaporated cane syrup, 팜유, 식염, 토코페롤를 혼합하여 곱게 분쇄한 갈색 페이스트상의 해바라기씨 버터를 플라스틱 병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454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2)항에서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로 구성된 '땅콩버터'(소금 또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볶은 해바라기 씨를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로 구성된 해바라기 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