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1 |
|---|---|
| 시행일자 | 2012-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809.91-0000호 |
| 품명 | Water repellent agents, used in the textile; TEMPO; JAPAN |
| 물품설명 |
불소계 발수제, 실리콘계 발수제, 이소파라핀, 이소프로필알콜, 액화석유가스(추진제)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Spray Can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20ml)
- 용도 : 직물제품 등의 발수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제지공업·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직물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이들 물품은 이 호에 게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때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 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 및 조제품(예: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13)발수제 :,,,여기에는 실리콘을 기제로한 조제품과 플루오르 유도물을 기제로한 조제품도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불소계 발수제, 실리콘계 발수제, 이소파라핀, 이소프로필알콜, 액화석유가스(추진제)등으로 조제된 직물용 발수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09.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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