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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23
시행일자 2011-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004.90-9900호
품명 Medicament; NOPID CAP; R.KOREA
물품설명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 등으로 조제된 백색 구형 과립상이 충전된 주황색 캡슐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30캡슐/1통)
- 용도 : 고지혈증 치료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페노피브레이트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고지혈증치료제로 사용되는 소매 포장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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