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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63
시행일자 2011-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9000
품명 CONNECTOR HOUSING(모델:DS1045-09AP1L1)
(신청품명 : CONNECTOR)
물품설명 ㅇ D-Sub 케이블 끝부분에 장착되는 커넥터 및 커넥터에 연결되는 개별 케이블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제 하우징과 조립부품들이 함께 제시된 상태로, 상·하 하우징 내부에 케이블이 고정되고, 한 쪽 끝에 D-Sub단자가 결합됨
ㅇ 케이블 및 접속단자를 고정하고, 케이블의 납땜 마모방지 등 보호기능 수행
ㅇ 주요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예: 플러그 · 소켓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8538호의 용어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8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 3개의 호(제8535호~제8537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내부에 케이블 및 접속단자를 고정하고 보호하는 하우징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8.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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