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25 |
|---|---|
| 시행일자 | 2011-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607.20-9000호 |
| 품명 | Aluminum foil, backed with plastic; LID; R.KOREA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호일(두께 약 0.025mm) 일면에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적층하고 이면에는 씰링(Sealing) 물질을 경미하게 도포한 것
- 용도 : 내용물 보호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알루미늄박은 병마개와 캡슐의 제조 시, 식료품, 시가, 시가레트, 담배 등의 포장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 의하면 "판·쉬트·스트립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보강·적층한 알루미늄 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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