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26 |
|---|---|
| 시행일자 | 2011-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1.11-0000호 |
| 품명 | Polystyrene cellular foam sheet; psl-1000f;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스티렌 셀룰라 타입의 백색 폼 시트(두께 약 1mm) 일면에 이형 물질이, 이면에는 왁스 물질을 얇게 도포한 것
- 용도 : 캡라이너(Cap line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다포성플라스틱」의 내용에 의하면 "다포성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폼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포로스 또는 마이크로셀룰라 플라스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 시트· 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스티렌 셀룰라 폼제의 시트상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1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