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46 |
|---|---|
| 시행일자 | 2011-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37.10-9000호 |
| 품명 | CONTROL ASS'Y-MANUAL; C20034-6320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외부 전면에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모드 스위치,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블로워 스위치,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와 내부공기 순환 및 외부공기 흡입 선택용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외부 후면에는 다른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컨넥터 등이 부착되어 있음. 또한 하우징 내부에는 PCB 기판위에 조명용 LED 소자, 축전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전기소자가 장착되어 있음. 차량 대시보드 가운데 부분에 장착되어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온도, 공기량 및 방향 등을 본건물품에 부착된 각종 스위치로 수동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사용전압 12V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85류의 전기기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의 대시보드 중앙에 장착되는 것이기는 하나 제8415호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제어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8536호에 분류되는 여러 개의 스위치를 운전자가 조작하여 차량 실내의 공기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제16부 주2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8708호 차량의 부분품 또는 제8415호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아닌 제8537호 전기제어용의 기기로 분류되는 물품임. - 다만, 제8537호 해설서에서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제90류 주7과 제9032호 해설서에서는 자동제어장치란 제어 요소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은 제어 대상인 실내외 공기를 측정하는 기능이 없고 온도, 공기량 및 방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스위치를 조작하여 선택하도록 설계된 물품인 바, 제9032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임. ㅇ 따라서 차량에 장착되는 공기조절기의 제어기로 제8536호의 기기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전압이 12V인 본건물품은 제8537.10호에 분류되며,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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