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04 |
|---|---|
| 시행일자 | 2011-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
| 품명 |
(1) FC6-3860-000 ROLLER REGISTRATION UPPER/CHINA
(2) FC5-3115-000 ROLLER SEPARATION/CHINA (3) FB5-6586-000 ROLLER, SEPARATION (4) FB2-7545-000 ROLLER SPONGE/JAPAN (5) FB5-5909-000 ROLLER DELIVERY/JAPAN (6) FB4-1420-000 ROLLER VERTICAL PATH/JAPAN (7) FB5-4931-000 ROLLER FIXING HEA TSINK/HK (8) FB5-6224-000 ROLLER FEEDER/CHINA (9) FC3-0607-000 ROLLER, SEPARATION (10) FB5-0873-000 ROLLER, SEPARATION (11) FB5-9445-000 ROLLER PAPER SEPARATION/CHINA (12) FC6-6661-000 ROLLER SEPARATION/JAPAN (13) FF5-9779-000 ROLLER, FEED (14) FC6-7083-000 ROLLER FEED SEPARATION/CHINA (15) FB6-0615-000 ROLLER, FEED (16) FB5-3322-000 ROLLER STEEL/CHINA (17) FB2-7754-030 ROLLER/CHINA (18) FS2-6458-000 ROLLER/JAPAN (19) FB5-4856-000 ROLLER VERTICAL PATH/CHIN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1) FC6-3860-000 ROLLER REGISTRATION UPPER/CHINA 복합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인쇄를 위하여 급지된 용지에 화상을 인쇄하기 위한 시작위치의 제어와 용지의 이동을 위한 롤러 (2) FC5-3115-000 ROLLER SEPARATION/CHINA 복합기(모델 : IRC6800N)의 부분품으로 ADF(프린터의 스캔부) 원고 용지의 급지 후 이동 방향으로 용지를 밀어 주는 롤러 (3) FB5-6586-000 ROLLER, SEPARATION 복합기(모델 : IR105)의 부분품으로 데크(카세트)의 용지가 인쇄되기 위해 엔진부분으로 이동할 때 여러장이 동시에 급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리 롤러 (4) FB2-7545-000 ROLLER SPONGE/JAPAN 복합기(모델 : IR105)의 부분품으로 수동 급지부의 용지가 여러 장이 동시에 급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리 롤러 (5) FB5-5909-000 ROLLER DELIVERY/JAPAN 복합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피니셔의 용지 배출부에 장착된 롤러로, 용지의 배지를 위한 롤러 (6) FB4-1420-000 ROLLER VERTICAL PATH/JAPAN 복합기(모델 : IR105)의 부분품으로 용지를 수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송롤러 (7) FB5-4931-000 ROLLER FIXING HEA TSINK/HK 복합기(모델 : IR2870)의 부분품으로 정착 프레스 롤러의 표면에 묻어있는 잔류 토너를 포집하여 롤러 표면을 청소하는 역할 (8) FB5-6224-000 ROLLER FEEDER/CHINA 복합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본체에서 배지된 용지를 피니셔 안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롤러 (9) FC3-0607-000 ROLLER, SEPARATION 복합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ADF 원고 용지의 급지 후 이동방향으로 용지를 밀어 주는 롤러 (10) FB5-0873-000 ROLLER, SEPARATION 복합기(모델 : IRC6800N)의 부분품으로 수동급지부의 용지 급지 후 이동방향으로 용지를 밀어 주는 롤러 (11) FB5-9445-000 ROLLER PAPER SEPARATION/CHINA 복합기(모델 : IR2200)의 부분품으로 ADF 원고 용지의 급지 후 이동방향으로 용지를 밀어 주는 롤러 (12) FC6-6661-000 ROLLER SEPARATION/JAPAN 복합기(모델 : IRC5180i)의 부분품으로 카세트의 용지가 여러장이 동시에 급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리 롤러 (13) FF5-9779-000 ROLLER, FEED 복합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데크(카세트)에서 픽업된 용지를 이동 방향으로 밀어주는 롤러 (14) FC6-7083-000 ROLLER FEED SEPARATION/CHINA 복합기(모델 : IR3200)의 부분품으로 카세트에서 픽업된 용지를 이동 방향으로 밀어주는 롤러 (15) FB6-0615-000 ROLLER, FEED 복합기(모델 : IR105)의 부분품으로 용지를 이송되는 진행 방향으로 밀어주는 롤러 (16) FB5-3322-000 ROLLER STEEL/CHINA 복합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양면반송부의 용지 이송 롤러와 맞닿아 용지를 밀어주는 롤러 (17) FB2-7754-030 ROLLER/CHINA 복합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용지이동을 위한 롤러와 맞닿아 용지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롤러 (18) FS2-6458-000 ROLLER/JAPAN 복합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TIMING BELT의 경로상에 위치하여 벨트를 고정시키고,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롤러 (19) FB5-4856-000 ROLLER VERTICAL PATH/CHINA 복합기(모델 : IR2200)의 부분품으로 배지부 내에 장착되어 용지를 배출하는 롤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결합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II)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에는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D) 인쇄기·복사기 또는 팩시밀리의 조합품 :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이다.”고 해설하고 있어 복합기는 제8443호에 분류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해설서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복합기에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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