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01 |
|---|---|
| 시행일자 | 2011-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
| 품명 |
(1) FF3-3983-000 PAD PAPER SEPARATION/JAPAN
(2) FF6-1292-000 HOLDER SEPARATION PAD,2/CHINA (3) FB4-6825-000 PADDLE/JAPAN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1) FF3-3983-000 PAD PAPER SEPARATION/JAPAN 복합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ADF(기기 윗 부분의 자동 급지 스캔부)의 원고용지 급지시 여러장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원고용지를 분리시켜주는 패드 (2) FF6-1292-000 HOLDER SEPARATION PAD,2/CHINA 복합기(모델 : IR16000)의 부분품으로 ADF(기기 윗 부분의 자동 급지 스캔부)의 원고용지 급지시 여러장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원고용지를 분리시켜주는 패드 (3) FB4-6825-000 PADDLE/JAPAN 복합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피니셔 배지부에서 출력되는 용지를 정렬부로 밀어 주는 고무 패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결합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II)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에는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D) 인쇄기·복사기 또는 팩시밀리의 조합품 :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이다.”고 해설하고 있어 복합기는 제8443호에 분류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해설서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복합기에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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