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96 |
|---|---|
| 시행일자 | 2011-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Connector ; VS1-6327-032 32P DC24V ; Chin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정착반송부의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커넥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7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스윗치·퓨우즈·접속함 등), ....은 제8535호 및 제8536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는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예 :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광섬유, 광섬유 다발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접속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 다만, 제8535호에는 하기된 1,000볼트를 초과하는 기기를 분류한다. ......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se),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 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져 프린터(모델 : IR5000)의 부분품으로 정착반송부의 전기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커넥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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